우진엔텍 의 3개월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6일 우진엔텍에 따르면 공공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회사는 본안 판결까지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 적극 소명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진엔텍은 협력업체와 한울3발전소 한울5호기 계측정비용역 수행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미준수해 최근 3개월 공공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경미한 위반 정도에 비해 3개월 입찰참가 제한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가처분과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우진엔텍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본안 판결까지 공공 입찰참가자격이 유지된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까지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과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