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주연테크 와 케이엠제약 이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것과 관련해 "시가총액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7일 보도자료에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정지 중인 8개사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입장을 내놨고, 기준 강화 부분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며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했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내년 1월 예정이었던 시총 기준 상향(코스피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치가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