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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양에 과징금 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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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 과 금양 관계자들이 수십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감사인 지정 3년, 과징금 76억3300만원을 의결했다.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등 6명은 총 15억2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통보되거나 고발됐다. 이 중 5명에게는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상당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양은 2022년 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처럼 속여 매출을 허위로 인식했으며, 외부감사 시에는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한 창고업체로 옮긴 재고를 재고자산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하도록 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2023~2024년 2대 주주와 주주 간 계약으로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으며, 몽골법인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채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2019년 종속기업 투자주식과 관련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아센디오 는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7억337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는 아센디오 전 공동관리인 3명에게는 총 1억5790만원 과징금을, 전 재무담당임원에게는 해임 권고 상당을 의결했다.


아센디오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태율회계법인은 과징금 8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등 조치를 부과받았다. 태율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아센디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대형비상장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등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부실한 감사절차를 진행한 선진회계법인은 과징금 225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감사를 했던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이 부과됐다. 선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 조치가, 다른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2시간 등이 내려졌다.


선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은 제24기 재무제표 감사를 실시할 때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통제 테스트 및 세부 테스트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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