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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운영실적 없는 곳 인가" 질타에…이억원 "절차는 공정했다" 해명[2026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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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탈락 결정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을 두고 절차가 공정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원본보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루센트블록은 사고 없이 조각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이라며 "그런데 제도화 인가 심사에서는 스타트업이 빠지고 운영 경험이 전무한 대형기관이 인가를 독점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인가를 받은 KDX와 NXT(넥스체인지)는 모두 조각투자 운영 실적이 없다"며 "더 심각한 것은 두 기관 수장이 전직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 최고위 전관이라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금융위에서는 해당 사업을 국민을 상대로 하는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라고 발표했지만 KDX는 B2B(기업 간 거래)로 신청했고 이제야 B2C로 바꾸고 있다고 했다"며 "B2C 사업에서 B2B 사업을 하던 전관 기관이 1등을 한 셈인데 심사를 공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절차는 공정하고 인가 방법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공지했다"며 "혁신사업가가 느낄 좌절감을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루센트블록에 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었냐는 질문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실증 성과 등을 고려해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이 끝난 지 98일이 지났는데 금융위는 왜 결정을 안 내리나"라는 지적에는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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