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이 투자자 위험성, 시장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으로 추진하던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기계적인 리밸런싱 헤지 거래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상장 심사는 평균 62일이 걸리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심사까지 평균 29일 걸렸다. 투자자 보호장치, 스트레스테스트 없이 강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수 ETF는 구조가 단순해서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른 부분이 있고, 리밸런싱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하는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는 걸로 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하면서 사전 교육도 받게 하고 기본예탁금도 하고 신용융자도 금지하며 나름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전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여부를 묻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스트레스테스트라는 용어를 어떻게 따지느냐의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저희가 도입할 때 투자자 위험성, 시장 영향(등을 살폈다)"고 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결정주체가 누구였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군가 결정했겠죠'라고 하셨는데 이 사태가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해서 벌어진 일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무거운 짐을 위원장 혼자 지고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