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업손익의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금융당국이 기업의 공시 체계 점검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1118호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준비사항을 13일 이같이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영업손익의 개념은 바뀔 전망이다. 기존에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만이 영업손익에 해당했지만 앞으론 투자나 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모든 수익과 비용이 영업손익으로 반영된다. 이 밖에도 실적 발표나 기업활동(IR) 등 재무제표 외부에서 사용해온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가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새 기준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을 보고 새 기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새 기준에 따른 정보를 실제로 산출할 수 있는지도 점검하고 시스템과 결산절차를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새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하고 결과를 검증해볼 것도 조언했다. 이를 통해 원천자료가 충분히 확보되는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정확히 뽑을 수 있는지, 종전 기준에 따른 금액과 새 기준에 따른 금액 간 차이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IFRS 1118호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새 기준서 도입준비를 유도하고 관련 회계이슈에 대한 홍보·교육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