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객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성향 대비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한 하나증권에 3억3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리테일채권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하나증권에 이같이 제재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하나증권 A지점은 2022년 10월 일반 금융소비자 1명에게 투자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9870만원 상당의 채권 투자를 권유했다.
또한 B센터는 같은 달 투자위험 5등급의 초저위험상품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안정형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위험도가 더 높은 4등급의 저위험상품 채권을 권유해 1억1690만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A지점 등 5개 지점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9억6500만원 규모의 채권을 권유·판매하면서 투자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투자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