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으로 쪼개져 있어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감독을 일원화하는 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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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선언문을 유동수 정무위원장에게 전달후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6.10.19 윤동주 기자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감독이 금융위, 금감원, FIU, 한국은행으로 쪼개져 있어 문제를 제기했고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 했는데 개선이 됐나"라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부안에는 발표는 안 돼 있는 상태긴 하지만 반영돼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원화 거래소에 대한 감독 구멍이 있다"며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 건이 코인원이라는 거래처 한 군데만 해도 9만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빗썸을 사전에 세번 들여다본 걸로 나오는데 62만개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던 사건은 발견을 한번도 못했다"며 "이런 시스템으로 범죄자금 걸러낼 수 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FIU와 공조체계는 전보다 더 세게 하고 있는 상태"라며 "체계 구축도 논의해서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태로 정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