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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년전보다 적은 감사보수…회계법인 빅4 덤핑 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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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회계법인인 빅4 회계법인들이 기업 감사를 하면서 받는 평균 보수가 올해 4억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인공지능 도입을 이유로 '업무가 쉬워졌으니 감사보수를 낮추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AI가 도입된 만큼 더 넓은 영역을 검증해야 하고, 데이터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 시간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지정감사에서 자유선임으로 전환할 때 감사보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리를 해야 한다며 "감리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보수를 낮춰 감사인을 바꾸지 못하게 되고 전문성 위주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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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감사보수 4억…2021년보다 적어
"감사보수 급격히 떨어진 기업도 감리해야"

대형 회계법인인 빅4(삼일·삼정·한영·안진) 회계법인들이 기업 감사를 하면서 받는 평균 보수가 올해 4억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감사 품질 저하를 우려해 감사시간 관리에 나선 가운데 자유선임 시장에서 보수를 급격히 낮춘 기업도 감리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온다.


빅4 감사보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빅4 회계법인의 평균 감사보수(지정감사·자유선임 합산)는 3억9900만원이다. 2021년(4억3000만원)보다 7.2% 하락한 수치다. 감사보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2022년·4억9825만원) 증가했으나 2023년부터는 줄곧 하락세다. 빅4의 평균 지정감사 보수와 자유선임 보수 모두 비슷한 양상이다. 지정감사 평균 보수는 2021년 4억2925만원에서 올해 3억8125만원으로 하락했다. 자유선임 평균 보수도 같은 기간 4억3250만원에서 4억2350만원으로 감소했다. 기업들은 지정감사제에 따라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후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반대로 자유 선임 이후 지정감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대기업 집단 내에서 지정감사를 받은 후 자유선임으로 바뀔 때도 감사보수가 대부분 감소했다. 자산총계 2조원이 넘는 상장사 중 지정감사 이후 자유선임으로 전환하며 감사인을 바꾼 상장사는 124개다. 이 중 114개사가 감사인을 바꾸면서 감사보수를 낮춘 계약을 맺었다. 나머지 10개사는 감사보수가 증가했는데, 대부분 2023년 당시 보헙업계에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개사 중 5개사는 보험사이거나 보험사를 소유한 지주사였다.


삼일, 5년 전보다 수임 늘고 보수 낮아져…삼정도 단가 낮추며 자유선임 강세

감사보수가 낮은 회계법인이 수임에 유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일은 2021년(274개)과 비교했을 때 올해 상장사 회계 감사 수임 횟수(419개)가 52.9%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감사보수는 4억3500만원에서 3억3600만원으로 23% 하락했다. 삼정은 대기업 자유선임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가 자유선임으로 전환하며 감사인을 바꾼 124개 사례 중 36개를 수임해 빅4 중 1위다. 삼일과 비슷하게 2021년에 비해 올해 상장사 회계 감사 수임 횟수는 46.8% 늘었으며 평균 감사보수는 10.8% 낮아졌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감사 보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투입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단순히 감사 기업 숫자와 매출액으로 감사 보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보면 감사 매출액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투입 시간을 나눈 값인 시간당 감사보수는 삼일 18만7000원, 삼정 14만3000원, 한영 15만3000원, 안진 14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가 줄어들면 감사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보수는 감사시간에 임률을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저연차 회계사를 투입하면 인건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치열할수록 회계법인은 이들을 투입하고 감사 시간을 줄인다. 또 대형 회계법인이 가격을 낮출수록 가격 경쟁력이 다소 뒤처지는 중소형 회계법인의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


올해부터 감사시간 감소 들여다본다는 금감원

금감원은 올해부터 감사시간을 적게 투입한 경우 이를 고려해 감리 표본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제표 심사·감리의 경우 표본 선정 관련 위험요소로 '감사시간의 현저한 과소투입'을 추가했다. 하반기 중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고 했다. 감사인(회계법인) 감리에서는 이미 해당 조건을 반영해 대형 회계법인 1개사 등 총 10개 법인을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감사인감리 대상 선정 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나 감사시간 감소 등 관련 요소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매년 회계분식 위험요소에 의한 감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슈 및 과거 지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보수 급감 기업도 감리해야"

업계에서는 감사 시간뿐 아니라 보수를 급격히 낮춘 기업을 감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대형 회계법인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인공지능(AI) 도입을 이유로 '업무가 쉬워졌으니 감사보수를 낮추자'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AI가 도입된 만큼 더 넓은 영역을 검증해야 하고, 데이터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 시간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지정감사에서 자유선임으로 전환할 때 감사보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진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리를 해야 한다며 "감리는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보수를 낮춰 감사인을 바꾸지 못하게 되고 전문성 위주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 규모별로 최저단가를 차등 적용하면 중소형 회계법인과 상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감사시간 과소투입을 위험요소로 반영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감사보수 급감 사례도 감리 대상 선정에 반영하거나 저가 수임이 부실감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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