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연금저축보험을 유지했던 A씨는 막상 연금을 받고 보니 예상보다 적어서 당황했다. 가입 당시 적용이율이 11.25%였는데 실제 적용이율은 4.00%였기 때문이다. A씨는 가입설계서에 적힌 이율보다 적은 이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분쟁사례를 방지하고자 연금저축 가입자가 알아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가입 전 안내받은 연금은 확정된 연금이 아닐 수 있다. 가입설계서에 나온 연금은 대부분 가입 당시 적용이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금리연동형 연금저축보험은 가입 이후 적용이율 변동에 따라 연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유배당 연금저축보험 역시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금 규모가 예상치와 달라질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해지환급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아닌 3.3~5.5% 연금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등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연금 수령 중에도 지급받는 연금이 달라질 수도 있다. 수령방식을 확정기간형으로 설정하면 보험적용이율 및 펀드수익률에 따라 연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또 연금저축 적립금은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과세 기준이 적용되면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계좌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연금계좌 변경 시 계좌이체 제도를 이용해야 중도인출에 따른 기타소득세 적용 등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할 시 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 제한 사유는 연금 수령 중일 때, 종신연금을 수령 중일 때, 압류나 가압류 등이 설정된 계좌일 때 등 다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