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원인은 정책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라고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는 21일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라는 성명서를 내고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면서 정원·예산을 승인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있더라도 예산 등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로 인해 소신있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책 수립 후 부작용과 문제점이 조기 포착돼도 금감원은 감독규정 제·개정 및 안건 상정 권한이 없어 적시성 있는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될 경우 결국 사후적인 감독 책임을 금감원에 묻게 되면서 행정부의 통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2020년 사모펀드 사태 등도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 감독규정 제·개정 및 금융위 안건 상정 권한을 부여해 정책당국과는 독립적인 의견 개진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영구적인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