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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해태제과식품에 9억 과징금·감사인지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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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해태제과식품 과 회사관계자들이 약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과징금 9억378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해태제과식품 대표이사, 전 감사, 재무부서장에겐 각각 9370만원, 전 영업담당임원엔 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감사는 해임권고 상당을, 재무부서장은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을 받았으며 이들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2016~2019년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 등 회계처리르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렸다.


또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18기의 재무제표를 썼으며,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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