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기로의상장사]뉴보텍①대규모 투자 돌연 철회…벌점 위기에 시총 미달까지

  • 숏뉴스
  •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1년 만에 35억 규모 공장 증설 백지화
'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받아
'동전주·시총 200억' 퇴출선 모두 미달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 이 지난해 공언했던 대규모 투자를 돌연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 벌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뉴보텍은 장기간 이어진 하락세로 인해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상장 유지 시가총액과 주가 기준을 밑돌고 있어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뉴보텍은 지난 16일 공시 번복을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거래소의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11월10일이다.


뉴보텍은 지난해 6월13일 신규시설 투자 결정을 공시하고 제설제사업부의 공장 증설 및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공시된 투자금은 공장 증설 공사비 15억3550만원, 토지 매입 비용 20억원 등 총 35억원 규모다. 이는 뉴보텍 자기자본의 약 17%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였다.


뉴보텍은 "제설제사업부의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사업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투자 목적을 공시했다. 친환경 제설제 사업부문은 뉴보텍 전체 매출의 약 31%를 차지하는 핵심 캐시카우다. 주력 사업의 전방 수요가 늘어나 대규모 시설투자를 단행한다는 회사의 발표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준공 예정일(2026년 9월30일)을 불과 13일 앞둔 지난달 17일 뉴보텍은 정정공시를 통해 "제설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투자를 철회한다"고 밝히며 35억원대 투자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1년3개월 만에 사업 확장 계획을 철회하면서 공시 신뢰도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투자 철회로 뉴보텍은 상장 유지에 직결되는 제재 위험을 떠안게 됐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지정될 때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아울러 해당 건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10.0점 이상에 달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


현재 뉴보텍은 벌점 리스크 외에도 거래소의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선에 직접적으로 걸려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부실 한계기업 퇴출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상장 유지 요건을 대폭 손질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200억원으로, 주가 기준을 1000원으로 설정해 이를 미달할 경우 최종 상장폐지하는 규정이다.


전날 기준 뉴보텍의 주가는 800원대에 머물며 1000원선을 밑도는 동전주 상태로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약 11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거래소가 요구하는 최소 시가총액 하한선의 절반을 조금 넘는 규모로, 현행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 모두 퇴출 위기 구간에 진입해 있다.


뉴보텍은 동전주 탈피를 위해 보통주 5주를 1주로 합치는 주식병합을 결정하고 오는 11월24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는 주식 수를 기계적으로 줄여 착시를 일으키는 임시방편일 뿐, 회사의 본질적 가치와 펀더멘털 개선 없는 주식병합만으로 시총 미달 기준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신사업 철회에 따른 불성실공시 벌점 심의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신뢰 회복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이에 대해 뉴보텍 측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