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루센트블록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추가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루센트블록을 추가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한다.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도 깊이 대화해서 따져봤다"며 "루센트블록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발행을 선택했는데 발행을 하면 결국 그 품목에 대해 유통이 돼야 해서 부수적인 걸로 (샌드박스 허용)했던 거고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시장에서 2개 사업자가 등장 안해서 일단 이거를 해보고 말씀해주신 취지를 다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 중심의 KDX와 넥스트레이트(NXT) 중심의 넥스체인지를 승인했다. 루센트블록은 예비인가 사업자에서 탈락했다.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로 4년간 사업 실증을 진행한 루센트블록이 탈락하고 거래소 중심의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할 때 루센트블록을 발행회사로 지정을 했다고 했다"며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라고 한 회사를 두고 금융위가 허용한 건 발행이지 유통은 아니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루센트블록에 발행과 유통 중 하나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하라 했냐는 질문에 "그런 거 같다. 이번 인가정책을 한 것은 유통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2개 사업자만 허용한 것은 이 위원장의 정무적 결정이었냐는 질문엔 "금융위 의견이라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