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과 안정을 조화시키는 정부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의 은행 쏠림 문제를 질타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2024년 11월 출범하면서 지난해 하반기 중 2단계 법안을 마련한다 했다"며 "지난해 7월 미국에선 지니어스법이 통과됐고, 지난해 8월엔 홍콩의 법이 통과됐다. 이 급박한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해 "신산업 만드는 것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 대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만 허용하는 것이 정부 아니냐"며 "스테이블코인 안정성은 기초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느냐에 있지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은행 아닌 데가 발행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으로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권이 과반 50%+1주 이상 보유에 대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혁신과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안을 만들어놨으니 논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와 견해 차이가 있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민간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뽑는다고 뽑았는데 한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