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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이찬진 이어 이억원도 "솔리다임 美상장, 중복상장 규제 대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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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
단종레 사태에 "무거운 마음" 사과
이찬진 "졸속 심사 아니다" 반박
단종례 상품폐지에는 선 그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배 구조상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에 모회사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개인투자자 손실만 6조원 이상으로 파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재차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찬진 원장 역시 지난 19일 국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해당 사례를 중복상장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연합뉴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지분이 걸린 SK㈜를 시작으로 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 주주들은 나스닥 상장을 통해 솔리다임의 주력 사업이 별도 법인의 가치로 인정될 경우 과거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 계열사 중복상장과 마찬가지로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 8월 중복상장 관련해서 원칙 금지 예외 인정 가이드를 만들었고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중복상장을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회사가 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를 이행해야만 한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런 의무 부과가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에는 "5대 의무는 굉장히 큰 의무"라며 "결국 이사회가 주주 충실의무를 따랐는지, 나중에 보면 주주들이 이런 절차·과정·내용 부분들에 대해 소송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때 다 근거로 남는다"고 말했다.


해외 상장 추진 시에도 국내 중복상장 규제가 적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솔리다임에 대한 중복상장 규제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상장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실제로 어떤 구조이며, 누가 연결돼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나와야 그것에 따라 상황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솔리다임에 국내 증권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법인이 해외상장을 추진하는 구조인 만큼 국내 증권신고 대상이 되느냐 여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해 이찬진 원장 역시 앞서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며 "이제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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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당국 수장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손실에 대한 사과 요구에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위원장은 "정책적 필요성이나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도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뼈저리게 돌이켜본다.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투자자 보호 관련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 새길 것"이라고 했다.


전날 금감원이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통계에 따르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한국·미래·NH·메리츠·삼성·KB·하나·키움·신한·대신증권)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출시 이후 지난 8월 14일까지 개인투자자 총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졸속 심사' 논란은 일축했다. 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한 이후 '변칙 심사', '졸속 심사' 목소리가 잇따른 데 반박이다.


이 원장은 "법상 심사기간은 15일로 돼 있다. 증권신고 심사할 때 15일 동안 상품 구조나 위험에 관련된 것들을 신고서별로 엄정하게 다 심사해서 15일 됐을 때 수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비상장심사를 하고 증권신고로 들어오는데 이 사안은 금감원에 곧바로 들어와 빨리 한 측면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심사기간을 29일로 단축하게 된 구체적인 요청을 누구로부터 받았냐"고 묻자, 이 원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출시 시간과 관련해 병행심사와 관련된 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상품 폐지를 논의해봤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금 상품 폐지하는 것은 재산권 문제가 있다"며 "여러 조치를 통해서 안정화돼있는데 계속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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