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에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뜻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금융권 투자 유치에 대한 벤처 확인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금융투자협회는 그동안 중기부 및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해당 과제를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벤처기업 확인요건 중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기업이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해당 투자금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는 적격투자기관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운용업계의 초기 창업기업 투자 유인 및 모험자본 공급에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으로 코스닥벤처펀드와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가 적격투자기관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자산운용사의 초기 기업 투자와 후속 투자(Follow-on)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운용사가 유망 초기 기업 발굴 및 장기 성장 지원 기회를 확보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벤처 생태계 유입을 확대해 시장 전반의 역동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환태 자산운용본부장은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적격투자기관 확대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초기 기업 투자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고유재산과 여타 펀드도 적격투자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투자 실적을 지속 축적할 계획이며 향후 협회는 금융투자업계가 코스닥벤처펀드,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등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