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 등 2곳 차단 요청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 중 2곳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이로써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업자는 총 47개 업체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적발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테더맥스·슈퍼트러스트·이지스벤처스 3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의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 이지스벤처스는 미신고 영업에 이용한 웹사이트나 앱이 없어 차단 요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FIU 관계자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의 불법 영업사이트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접속차단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동일 규제를 적용받는다.
FIU는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해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보안 및 이용자 보호장치 미비로 인한 해킹, 투자사기 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DAXA가 6월 신고 사업자들과 합동 조사한 결과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보다 최대 62배 높았다.
FIU는 불법 사업자 적발과 대체 사이트 차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적발 업체와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 수사기관 통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