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예탁원, 인프라 개편 착수
외국인 결제 절차 12→5단계 대폭 축소
공청회·TF 등 보완과제 지속 발굴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2028년 중 현행 2거래일(T+2)에서 1거래일(T+1)로 줄이는 로드맵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내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외국인투자자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끝낼 수 있도록 올해 12월 업권별 업무표준안(가이드라인)과 이행점검표를 제공한다. 결제주기 단축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내년 1분기 중 발족한다. 시스템·제도 개편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지원하는 역할이다.
인프라 구축이 끝나면 증권유관기관과 업계는 최소 6개월의 통합 테스트를 실시한다. 이 경우 2028년 중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전환 시기는 금융당국,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투자자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번 추진 일정은 해외 주요국 이행 사례와 금융회사·외국인투자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로드맵 발표부터 시행까지 준비기간은 미국 2.5년, 영국 2.7년, 홍콩 3년 이상이다. 홍콩은 시행 시기를 2028년 하반기로 미뤘다. 우리나라는 약 2.1년 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장내시장결제는 주권·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주기를 T+1일로 일괄 전환한다. 결제대상명세 산출시각, 이연결제 기준시점과 적용 예외기준, 거래증거금·공동기금 산출체계도 조정한다. 주식기관결제는 외국인·집합투자업자(펀드)·일반기관 투자자의 결제승인 마감을 앞당긴다. 외국인은 T+2일 15시에서 T+1일 9시로 당겨진다. 집합투자업자와 일반기관은 T+1일 16시에서 T일 22시로 앞당겨진다. 자동화 시스템 도입과 국내 ETF 설정·환매 주기 개선도 병행한다.
외국인투자자 결제업무는 예탁원 자체 시스템 개발과 미국 DTCC의 CTM(Central Trade Manager) 연계로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든다. 제반 시장관리제도에서는 착오매매 정정, 권리·배당락일, 증권거래세 징수, 공매도 관리체계 등을 개선한다. 결제실패를 막기 위해 증권사 간 증권보유정보 공유제도와 자동대차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에게는 단축 전부터 혜택이 돌아간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증권사가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을 내놓는 방식이다. 증권금융의 지원 금리는 예탁금 운용이율 수준이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주식을 판 투자자가 대금을 받기 전에 매도증권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받는 대출이다. 현행 매도대금담보대출은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의 결제이행 보증으로 상환 재원이 사실상 확보되어 리스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자체 자금을 조달·공급하면서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왔다.
기관투자자 부담도 덜어준다. 예탁원이 이달 결제촉진대금 구조를 개편한다. 거래소는 내년 1월 결제일 장중 거래증거금 재산출을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결제대금 분할결제를 허용한다. 증권사·보관기관 등 기관투자자의 결제 관련 유동성 부담을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향후 거래소‧예탁원 등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다음달 18일까지 수렴하고, 공청회‧TF 등을 통해 보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