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동양생명 팔고 배상금 독박…유안타, VIG·국민연금 상대 1350억 소송 2심 본격화[Invest&Law]

  • 숏뉴스
  •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육류담보대출 부실에 공동매도인 배상금 전액 지급
1심 "구상권은 인정, 펀드 분배는 적법"

동양생명 지분 3%를 팔았다가 손해배상금 등 1910억원을 떠안은 유안타증권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VIG파트너스 측 펀드와 출자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민사소송의 2차전이 본격화된다.


1심에서 유안타증권은 다른 매도인들에게 배상금 분담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받았지만, 이미 분배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선 매각 당시 드러나지 않은 부실을 내세워 이미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2부(재판장 홍성욱)는 유안타증권이 VIG파트너스 측 펀드와 관계사, 국민연금 등 출자자들을 상대로 낸 약 1350억원 규모의 위법분배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오는 19일 진행한다.

539억 받고 판 주식…배상금·이자 등 지급액은 1910억

분쟁은 2015년 동양생명 매각에서 시작됐다. 당시 유안타증권과 VIG 측 투자목적회사(SPC) 등은 동양생명 지분 약 63%를 중국 안방보험 측에 1조1658억원에 매각했다. 유안타증권이 매각한 지분은 3%로, 받은 돈은 약 539억원이었다.


문제는 이듬해 불거진 육류담보대출(미트론) 부실이었다.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동일한 육류를 여러 차례 담보로 제공하는 사기 행각 등이 드러나면서 3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안방보험 측은 매도인들이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판정부는 2020년 매도인들에게 166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고, 국내 법원에서도 집행이 허가됐다. 결국 유안타증권은 2024년 12월 손해배상금과 이자, 중재 비용 등 약 191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배상금 분담 비율부터 공방…구상권은 인정



VIG 측 SPC들은 매각대금을 펀드에 분배했고, 펀드는 이를 다시 국민연금 등 출자자들에게 지급했다. 유안타증권은 "SPC들이 장래 손해배상채무를 고려하지 않고 매각대금을 분배한 것은 위법하다"며 VIG 측 펀드와 업무집행사원(GP) 등에 약 1350억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에도 이 중 약 899억원을 청구했다. 다른 공제회와 중앙회에도 각각 약 128억원, 182억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안타증권 측은 "공동매도인들이 배상금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며 받은 매매대금에 비례해 배상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배상금은 회계상 부채(충당부채)로 잡았어야 한다"라며 "이를 누락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연금 등은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생명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해 회사의 부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안타증권의 과실이 더 클 수 있으므로 매매대금 비율로 책임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VIG 측 펀드와 업무집행사원(GP) 등은 분배 당시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유안타증권의 구상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뒤늦게 드러난 부실…분배금 반환은 불허

1심은 "내부 부담비율은 매매대금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유안타증권의 구상권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채무를 부채로 반영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동양생명 스스로 부실을 파악한 시점이 2016년 11월 말로, SPC들의 배당이 끝난 이후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이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회계처리상의 잘못이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부실은 대상회사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거래 이후 사후적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이를 이유로 과거 배당을 소급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모펀드와 SPC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펀드와 GP 등에 대한 반환청구를 기각하고, 국민연금 등 출자자들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유안타증권이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분배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배상채무를 과거 분배금에 반영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