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업공개(IPO)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는 코너스톤 투자자가 최대 10개월까지 주식을 의무 보유하도록 한 제도가 오는 13일 첫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사전수요예측과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전수요예측은 IPO 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매입 희망가격과 물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정하기 전에 시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어 보다 적정한 공모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요건만 적용하고, 등록 2년 경과시 50억원의 완화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관사 등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기업에 대한 정보(향후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시될 정보)를 제공하고 매입희망 가격이나 물량 등 수요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중·장기 안정적 기관투자자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돼 IPO에 대한 투자자 신뢰 형성을 돕고, 상장 직후 급격한 공모주 매도세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가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하려면 사전수요예측 자격 외에도 청약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IPO 규모가 케이스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절대적 규모가 아닌 상대적 규모로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코너스톤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뒀다.
배정받은 공모주는 보호예수 기간을 분산했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매각할 수 없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매도 물량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다.
코너스톤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로 설정했다. 이는 코너스톤투자자 보호예수 종료시점이 특정일로 집중되면 매도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사전 배정할 수 있는 공모주 물량 상한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차등화해 설정했다. 코스닥은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 별도 배정분이 많아 코스피와 동일한 기준 적용시 코너스톤투자자에게 배정가능한 물량이 적어 기관투자자의 참여유인이 낮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개인 등),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를 제외한 잔여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코스피는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은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다.
이와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계열사 등에 대한 우대 또는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원천 금지했다. 아울러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조건으로 직·간접적 이익을 교환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