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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산재 승인 받고 골프 라운딩…과도한 장기요양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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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재근로자 장기요양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
"주요 사업장 1년 장기 요양자 비율 30% 육박해"
구체적 가이드 마련, 판정절차 강화 등 대안 필요

산재 근로자의 과도한 장기 요양 실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영계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발표한 '산재 근로자 장기요양 실태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1년 이상 장기요양자가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적극적인 요양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총이 주요 제조업 산재 승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요양 기간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26년 상반기 기준 타이어(29.7%), 조선업(27.7%)의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자동차 제조업(14.9%)도 점차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산재 요양 통계는 공개되지 않아 가장 대표적인 산재 질병인 근골격계 질병을 대상으로 산재 신청 다발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의 잇단 추가 상병 신청, 의료기관 변경(전원) 및 요양 연장(진료계획서) 신청 반복 등으로 최대 5년 이상 장기간 요양을 지속한 사례도 드러났다.


재해자 A씨는 최초 어깨 상병으로 산재 승인 후 경추, 팔꿈치, 발목 등 다른 신체 부위 상병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10회 이상 의료기관 전원과 40회 이상 진료계획서 제출을 통해 약 3년6개월간 요양했다.


최초 산재 승인 후 일하지 않고 요양하면서 업무상 노출이 없음에도 수개월이 지나 요양 종결이 다가올 때마다 추가 상병을 신청하거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산재 요양 기간 연장을 반복했다.


이외에도 팔꿈치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자가 통원 치료를 하면서 빈번히 골프 라운딩과 낚시 활동 등에 참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경총은 불필요한 장기요양을 방지하기 위해 ▲상병별 표준요양 기간 가이드 마련 ▲추가 상병 신청·판정 절차 강화 ▲전원·진료계획서 신청 횟수 제한 ▲자가치료자 선별관리 강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 본부장은 "경총의 25년 산재 장기요양 실태 보고서 발표 등으로 최근 산재보험 요양 관리에 개선된 부분이 엿보인다"면서도 "여전히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가 반복 발생하여 동료 근로자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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