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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카운티 매각 수용해야" 터톤캐피탈, 골프존홀딩스에 주주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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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투자회사 터톤캐피탈이 골프존홀딩스에 골프존카운티 매각을 수용하고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지분 매각대금을 주주에게 환원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골프존홀딩스의 지분 약 3%를 보유한 터톤캐피탈은 5일 골프존홀딩스 이사회를 대상으로 한 발표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9월16일, 10월12일, 11월2일 이사회에 발송한 서한과 10월29일과 11월4일 받은 회사 답변서들에 대한 후속조치다.


터톤캐피탈은 앞서 주주서한을 통해 제기한 핵심 쟁점에 대해 골프존홀딩스 측이 실질적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 모든 주주가 관련 사안을 직접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번 발표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터톤캐피탈이 이사회에 요구한 것은 총 4가지다. 먼저 골프존카운티 매각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터톤측은 "법적 대응 위협을 철회하고 MBK의 가격과 조건에 따라 동반매도요구권에 따른 매각을 완료하라"며 "매각 대금은 지배주주 측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더시에나그룹·씨엘자산운용 컨소시엄과 골프존카운티 지분 100%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터톤측은 거래 완료 시 매각대금을 약 2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골프존홀딩스는 이러한 매각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또한 터톤캐피탈은 공정한 가액으로 소수주주 지분을 공개매수하고, 매각 대금을 모든 주주에게 분배할 것도 촉구했다. 잔여 소수주주 지분 전부를 장부가치(1만9310원)에 매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11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골프존카운티 매각대금의 44% 수준이다. 터톤측은 "매수 가격은 이해상충이 없는 자문사의 조력을 받아 독립이사들이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존카운티 매각대금(주당 약 6500원)을 배당으로 지급하고, 상장폐지 중단을 공식적으로 공시하며, 자기주식 9.83%를 소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인수 기회를 제안 받은 시점, 입찰 참여를 결정한 시점, 해당 의사결정의 승인 주체 등 매각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가 아는 사실들을 공개할 것도 요청했다. 김원일 전 골프존 대표가 설립한 원앤파트너스의 자회사 에스제이투자홀딩스가 공개매수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 6월로, 당시 MBK는 이미 골프존카운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터톤측은 당시 공개매수신고서에 동반매도요구권과 매각 관련 주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터톤측은 "이사회가 삼정KPMG의 MBK 자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잠재적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해소하며 삼정KPMG 자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공개하라"고 했다.


터톤캐피탈은 이사회가 해당 요구에 오는 10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 내용을 보완하고,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권리 행사를 포함해 주주로서 보유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라이언 알버트 터톤캐피탈 대표는 "회사는 동반매도요구권에 동의했고 동일한 입찰 과정에 참여했다가 패했으며 이제는 약 2500억원의 현금 가치가 모든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매각 거래를 저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 상법은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사회가 골프존카운티에 관하여 알고 있던 사실을 매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최대주주가 장부가치의 0.35배에 회사를 인수하도록 지지한 것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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