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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 유예에 한숨 돌렸지만…"남은 기간 과세체계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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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029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자 업계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달러 스테이블코인 등의 과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5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1.5 조용준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소득 과세 브리핑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고자 한다"며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를 과세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250만원을 넘는 투자 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당초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이유로 세차례 미뤄졌다. 이번에도 과세 체계가 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유예됐다.


이와 관련해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빠르게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유예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2년이라는 시간을 번 만큼 앞으로 과세 체계를 어떻게 세울지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촘촘한 과세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는 "스테이킹, 렌딩 등 다양한 거래에 대해 세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판단한 건지 등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거래 방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되는 거래 방식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상임부회장 겸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도 "과세를 밀어붙이기에 당위성이 부족했었다"며 "20·30세대가 제일 화두로 삼고 있는 게 공정인데,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은 과세를 안 하고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은 과세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세 인프라 마련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과세에 대한 쟁점도 남아있다.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지만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환차익 등은 과세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고정돼 있어 과세가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 이격이 생기면 과세 여지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워킹그룹에서 토의해볼 예정"이라면서도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수단으로 쓰이면 교환이고, 이는 세법상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부회장은 이에 대해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달러가 1300원이었다가 1400원으로 올랐을 때 100원 이익을 보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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