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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급락에…금감원, '빚투' 담보비율 유지의무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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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개월간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9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이같은 면제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에 따라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반대매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는 차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 미만 시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받아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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