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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원화 안건 보류‥별도 TF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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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국내 기업에 대한 대표소송 권한을 넘겨 일원화하려던 정부 방침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표소송 일원화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격의 소위원회를 구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5일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결국 안건 의결을 보류키로 했다.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탁위에 주요 경영 사안 전반에 주주제안 권한과, 경영진에 대한 대표소송 권한을 맡기는 내용이었다.


현재 주주제안은 기금운용위가,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맡고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만 수탁위에 맡기는데 이를 모두 수탁위로 넘겨 일원화 하겠다는 것이다.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면서 2018년 설립됐다.


기금위 한 참석자는 "국민연금 대표소송과 관련해선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소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현재 있는 절차를 통한 대표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행 규정대로의 진행은 멈춤이 없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연금 기금위원 중 당연직으로 임명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주요 정부부처 차관들이 모두 불참하고 1급 실장들을 대리참석시켰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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