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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에 빠진 VC들, 라이선스 반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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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썬인베스트·유니콘네스트창업투자 등 6곳 시정명령
경영건전성 충족 못하면 청문회서 창투사 말소 여부 심사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자본잠식에 빠진 벤처캐피탈(VC)이 늘고 있다.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있지만 좀처럼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악의 경우 자본잠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창업투자회사(창투사) 라이선스까지 반납해야 할지 주목된다.


1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자본잠식’ 사유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벤처캐피탈은 투썬인베스트·유니콘네스트창업투자·다윈인베스트먼트·엔피엑스벤처스·티지씨케이파트너스·피앤피인베스트먼트 등 총 6곳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 41조 2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는 경영 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벤처투자법 시행령에서는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경영 건전성 기준으로 설정했다. 중기부는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운용사에 ▶자본금 증액 ▶이익 배당 제한 등 경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들은 3개월 내 자본잠식률을 50% 미만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1차 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최대 6개월의 2차 시정명령을 받는다. 유한책임출자자(LP)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페널티를 받게 된다. 만일 이 기간에도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청문회를 개최해 창투사 등록 말소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티지씨케이파트너스와 피앤피인베스트먼트의 경우 1차 기한인 3개월 내 자본잠식률을 낮춰 2차 시정명령은 피했다. 문제는 나머지 운용사다. 다윈인베스트먼트와 엔피엑스벤처스는 이미 3개월을 넘기면서 추가 시정명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나머지 투썬인베스트와 유니콘네스트창업투자 역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투썬인베스트먼트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투썬인베스트는 중기부의 정기검사에서도 2건의 법령위반이 적발됐다. 투썬인베스트는 특수관계인과 사무실로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받았다. 특수관계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호로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투썬인베스트는 게임사 액토즈소프트의 이종현 전 대표가 설립한 하우스다. 벤처캐피탈리스트 출신인 이 전 대표는 2004년 액토즈소프트를 중국 ‘샨다’에 매각해 당시 700억원대의 매각 차익을 거두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다시 투자업으로 복귀한 셈이지만,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한편 투썬인베스트는 ‘투썬그린포인트미텔슈탄트펀드(약정총액 456억원)’와 ‘투썬큐엠1호조합(200억원)’ 등 벤처조합 2개와 사모펀드(PEF)인 ‘투썬피재츠(408억원)’를 운용 중이다. 총 운용자산(AUM) 규모는 1064억원이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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