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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야, 매각 파행…“일방적 파기vs 잔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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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일야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양수인이 잔금을 납입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수인 측은 잔금을 이미 마련했는데도, 강정훈 일야 대표가 계약에도 없고 팔수도 없는 본인의 의무보유 지분을 양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썝蹂몃낫湲 일야 인천 본사 전경.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일야는 전날 강재우 일야 회장 외 1인의 지분 339만7931주(10.18%)의 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양수도 잔금 미지급이라며 계약금도 몰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일야의 최대주주인 강재우 회장은 본인의 지분과 부인 한승자씨의 지분 총 10.18%를 60억원에 아이피파츠로 양도하는 계약을 했다. 아이피파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0억원을 지급했고 잔금 40억원은 거래를 종결할 때 치르는 것으로 계약했다.


당초 거래 종결일은 지난해 12월27일이었다. 일야는 임시주주총회도 이날로 결의했다. 다만 거래 종결일은 1월11일, 1월30일, 2월17일로 세 차례 지연됐다.


아이피파츠 측에 따르면 거래 종결이 계속 미뤄진 이유는 강정훈 일야 대표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다. 강정훈 대표는 강재우 회장의 아들로 2018년 일야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재 지분 9.98%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번 일야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강 대표의 지분이 제외된 이유는 강 대표 지분이 모두 2025년까지 보호예수된 상태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일야가 2020년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매출액이 급감해 거래정지가 됐을 때 본인 지분 모두를 의무보유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아이피파츠 측에 따르면 강 대표는 본인의 지분을 향후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가져가는 조건으로 7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2025년까지는 일단 본인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강 대표는 자신이 일야의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서고 있는 약 60억원에 대한 상환도 아이피파츠 측에 요구했다. 계약상 대표이사의 채무보증은 임시주총 후 해지하기로 명시했다. 그럼에도 경영권이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부터 해지해달라고 한 것이다.


아이피파츠 측은 “지분 양도 대상자도 아닌 강 대표가 계속 본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하면서 잔금 납입을 받지 않았다”며 “이에 강 대표는 임시주총 3거래일 전인 2월14일이 잔금 에스크로일임에도 전날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잔금이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무리한 요구로 계약을 미룬 것은 강 대표 측이고 계약 해지 귀책 사유도 그쪽에 있다”며 “우리는 계약금 반환과 위약벌 관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야 관계자는 “거래 최종 종결일은 원래 1월30일까지였는데 인수자 측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그때 거래가 깨진 것”이라며 “그럼에도 주총일을 2월17일로 연기한 것은 거래소의 벌점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주총이 열리면 의안들을 모두 부결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강 대표가 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은 경영권이 바뀐 후 언제 해지해준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서 부속합의서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채무 상환을 요청한 것”이라며 “그 외 다른 건들은 강 대표의 보호예수가 2년 반 남은 상황에서 회사의 존속을 위한 안전장치를 보완하는 차원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야는 휴대폰 부품 금형 제조가 주력인 회사다. LG전자와의 거래 중단으로 신규 아이템을 확보 중이며 샤브샤브전문 프랜차이즈 ‘꽃마름’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111억원, 영업손실 43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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