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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천신일 세중 회장, 코로나19로 주가 빠진 틈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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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 회장이 본인 지분을 자식들에게 증여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가가 떨어져 증여세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썝蹂몃낫湲 천신일 세중 회장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천신일 세중 회장은 자녀들에게 163만9074주(9.05%)의 지분을 증여했다. 장남인 천세전 세중 대표이사에게 58만826주(3.21%)를, 차남인 천호전 부사장에게 105만8248주(5.84%)를 각각 넘겼다.


이에 따라 천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7.79%에서 11.0%로 늘어 최대주주가 됐다. 천 부사장의 지분율도 4.16%에서 10.0%로 확대됐다. 반면 천 회장의 지분은 기존 13.72%에서 4.67%로 내려갔다.


천 회장이 증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주가 하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같은 수량을 증여해도 증여세를 덜 낼 수 있어서다. 주식 증여의 과세 기준은 증여일을 기점으로 전후 2개월 씩, 총 4개월간의 평균주가로 계산한다.


올 초부터 지난 14일까지 세중의 주가는 36.5%가량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부터 주가가 하강 곡선을 그렸다. 지난달 23일에는 2000년 6월 상장한 이후 역대 최저가인 1050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천 회장은 약 40%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일인 지난 14일 전 두 달 간 세중의 주가 평균은 1994원이다. 앞으로 두 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한 주식의 총 가치는 32억6800만원 수준이다.


두 아들에게 각 11억원, 21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했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공제하고 40%의 세율을 적용하면 총 12억원가량의 증여세가 산출된다. 증여 재산 10억~30억원 미만은 세율 40%, 30억원 이상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주가가 떨어지기 전인 지난해 12월13일~올해 2월13일까지 두 달 간 평균 주가(2992원)로 지분가치가 매겨지면 증여주식 가치는 49억41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세율도 50%로 증가해 총 증여세는 22억원가량이 나올 것으로 추산된다. 주가 하락으로 약 10억원의 증여세를 아낄 수 있었던 셈이다.


한편 천신일 세중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MB정부 실세로 불리며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통로로 의심받아 왔다. 2011년에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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