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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아이엠씨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한 주식양수도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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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세화아이엠씨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관련해 “주식양수도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어금형 제조 전문기업 세화아이엠씨(대표이사 손오동)는 정철웅씨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과 관련 우성코퍼레이션의 별지 기재 주식에 대해 양도·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최근 12일 세화아이엠씨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과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남겨둔 상태다.


우성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회사의 일부 전환사채권자가 취한 의도가 불분명한 법적 조치에 대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설명했다.


액트 관계자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양도인 우성코퍼레이션이 신속히 법적 이슈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진출 위한 사업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돼 투자를 결정한 만큼 이슈와는 별개로 상호간의 신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1일 세화아이엠씨는 오는 7월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사내외 이사 및 감사 후보자를 공개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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