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딘퓨쳐스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법률 리스크를 해소했고 추가 자금조달에 대한 장애가 완전히 없어진 만큼 신사업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우딘퓨쳐스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이 리오 외 4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자 가처분 신청을 기각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리오 등은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을 통해 아우딘퓨쳐스가 추진 중인 ▲51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 ▲64억원 규모 CB 발행 ▲9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란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 당사자가 채권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소인은 해당 자금 조달이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봤다.
아우딘퓨쳐스 관계자는 "법원이 '근거없는 억지 소송'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지만 빠른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우딘퓨쳐스는 최근 구봉산업과 공동경영 계약을 맺고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봉산업은 유상증자를 통해 아우딘퓨쳐스에 7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울러 책임 경영을 위해 기존 최대주주인 최영욱 대표 주식 200만주를 8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와 구주 매각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