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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파워프라즈마, 한국화이바 인수 후 소송·방산비리 의혹까지 잡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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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뉴파워프라즈마가 지난해 한국화이바를 인수한 후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지분 인수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과거 방산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용준 전 한국화이바 회장이 뉴파워프라즈마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재판이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뉴파워프라즈마는 지난해 말 한국화이바 지분 65.81%와 전환사채 580억원어치를 조계찬씨와 노틱스제2호사모투자 합자회사로부터 인수했다.


조 전 회장 측은 기존 한국화이바의 최대주주인 조계찬씨 등이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한국화이바 주식을 헐값에 매각해 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파워프라즈마도 이 상황을 알면서도 사해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한국화이바 주식 매매 계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4월 뉴파워프라즈마가 인수한 한국화이바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한국화이바가 방산부품 제작과 관련, 비정상적인 탄소섬유를 사용했다는 과거 의혹도 제기됐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국화이바는 2012년부터 탄소섬유 원사를 하도급 업체 N사로부터 국제시세보다 4배가량 비싸게 매입해 약 80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섬유는 방산 부문에서 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전략물자다. 한국화이바는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와 미사일 연소기관인 현무시리즈, 고체로켓노즐 내열재, 나로호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조 전 회장이 직접 지난해 5월 한국화이바를 통해 비정상적인 탄소섬유를 공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검찰에 자수하면서 공개됐다.


한편 한국화이바는 지난 3월 복합소재 관련 관급 등의 입찰에서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0억원을 부과 받았고,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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