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자안그룹 대표, 보석기간 중 횡령 혐의로 피소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지난해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자안그룹의 대표가 보석 기간에 또 횡령 혐의로 피소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안그룹 대표 안모씨가 대표로 있던 자안바이오는 안씨를 약 4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자안바이오 측의 고소장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 ‘슬림베리’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자안바이오의 계좌에서 슬림베리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약 4억원을 이체했다. 슬림베리는 안씨 혼자 사내이사인 법인으로, 자안바이오 측은 안씨가 사적인 용도로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안바이오 측은 직접적인 현금 이체 외에 추가로 수십억원을 안씨가 인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4월 중 자안바이오의 직원이 자안바이오 베트남법인과 인도법인의 매출대금 수십억원을 인출한 후 슬림베리로 보냈다는 것이다.


자안바이오에 따르면 돈을 인출한 후 슬림베리에 송금한 직원은 온라인 뱅킹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 수기로 전표를 작성하고 돈을 인출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까지 코스닥 상장사 자안바이오, 자안코스메틱(현 디와이디)의 대표이사를 지내다가 지난해 6월 관세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수출 가격을 조작해 허위 매출을 신고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유치했다. 또 회사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해 개인 주식과 부동산을 매수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회계분식, 중소기업지원금 편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는 지난해 말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안바이오는 안씨가 구속된 후 지난해 9월 만기어음의 부도로 상장 폐지됐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