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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300유닛 식약처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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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휴젤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Botulax)’ 300유닛에 대한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휴젤 은 2010년 눈꺼풀 경련 적응증을 대상으로 보툴렉스 100단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50유닛, 150유닛, 20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적응증도 미간주름·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외안각주름(눈가주름)으로 확대했다.


보툴렉스는 국내 톡신 시장에서 2016년부터 4년 연속 국내 1위 브랜드로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국내 매출도 목표치를 넘어서며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투여 용량은 시술 부위 및 범위 등에 의해 결정되며 현장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품목허가를 획득한 300유닛의 적응증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등 2가지다. 미간주름이나 눈가주름 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필요로 한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적응증에 대한 시장 니즈를 고려해 용량 옵션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휴젤 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양성교근비대증, 과민성 방광, 경부근긴장이상 등 미용과 치료제 영역에서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을 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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