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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300유닛 식약처 품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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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Botulax)’ 300유닛에 대한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휴젤은 2010년 눈꺼풀 경련 적응증을 대상으로 보툴렉스 100단위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50유닛, 150유닛, 200유닛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적응증도 미간주름·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외안각주름(눈가주름)으로 확대했다.


보툴렉스는 국내 톡신 시장에서 2016년부터 4년 연속 국내 1위 브랜드로 입지를 다졌다. 지난해 국내 매출도 목표치를 넘어서며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투여 용량은 시술 부위 및 범위 등에 의해 결정되며 현장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품목허가를 획득한 300유닛의 적응증은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소아뇌성마비 첨족기형 등 2가지다. 미간주름이나 눈가주름 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필요로 한다.


휴젤 관계자는 "보툴렉스는 우수한 제품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지난 10여 년 간 국내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며 "적응증에 대한 시장 니즈를 고려해 용량 옵션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양성교근비대증, 과민성 방광, 경부근긴장이상 등 미용과 치료제 영역에서 적응증 확장을 위한 임상을 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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