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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블루, 코빗과 NFT 사업 업무협약 체결… “3040 타깃 웹툰 NFT 시장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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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온라인 만화 및 웹툰 전문기업 미스터블루가 자체 보유 중인 만화 및 웹툰 저작권(IP)을 활용해 고성장 중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썝蹂몃낫湲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좌),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 /사진제공=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NFT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미스터블루가 보유하고 있는 웹툰, 만화 콘텐츠에 대한 IP를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작 및 판매할 계획이며 NFT에 대한 콘텐츠 기획, 초기 출품작 민팅(발행)은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미스터블루와 코빗은 내년 1분기 론칭을 목표로 양사의 사용자를 연동해 NFT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코빗 NFT’에 미스터블루만을 위한 특별관을 만들고 NFT 작품과 함께 굿즈 상품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23개 플랫폼에 IP를 선보이고 있는 미스터블루는 국내 무협 4대 천왕으로 불리는 ‘황성, 야설록, 사마달, 하승남’의 IP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 자체 무협 IP를 통해 제작한 작품은 올해 상반기말 기준으로 누적 1902타이틀(권수 5만7275권 분량)을 넘어섰고 350여명의 웹툰 작가 풀도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 무협 카테고리에서 미스터블루의 무협 작품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미스터블루는 무협 작품 이외에도 로맨스, 순정, BL 등 여성 독자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장르의 웹툰을 제작해 서비스 중이다. 특히 할리퀸 로맨스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한 여성 독자 킬러 콘텐츠 ‘할리퀸로맨스’ 작품은 일본 소프트뱅크 크리에이티브와 판권 계약을 통해 미스터블루가 국내에 독점 유통하고 있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은 은행 실명확인 계좌 거래가 가능한 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지난 5월부터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 ‘코빗 NFT’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빗은 지난 7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과 협업해 ‘빈센조 NFT’, ‘마인 NFT’, ‘호델 델루나 NFT’ 등을 발행한 바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는 “코빗 NFT 마켓에서 국내 최다 저작권을 보유한 미스터블루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스터블루의 특색 있는 IP와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NF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는 “코빗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덕심’을 저격하는 차별화된 NFT 콘텐츠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스터블루가 NFT 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된다”며 “코빗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미스터블루 최초의 NFT 작품을 이른 시일 내에 선정해 NFT 마켓플레이스에 온보딩한다는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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