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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공시역량 부족 심각…작년 101社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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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공시의무 위반 적발
전년 대비 28건 늘어난 116건 조치
96%가 비상장사…인식부족·법령 미숙지

썝蹂몃낫湲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 비상장법인 A사는 3개 투자조합의 조합원 105인을 대상으로 우선주 20억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투자조합 구성원 각각을 청약권유 대상자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모 발행으로 착각해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외부감사대상인 비상장법인 B사는 경영악화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영악화 등으로 외부감사가 지연된다고 해도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상장·비상장 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전년 대비 28건(40사) 늘어난 116건(105사)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대다수는 비상장법인(101사)으로 전체 96.2%를 차지했다.


작년 금감원이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을 중심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하면서 연간 총제재 건수도 급증했다. 당국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기타공시 위반(71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기공시(27건) △발행공시 위반(14건) △주요사항공시(4건) 순으로 많았다. 정기공시는 사업(분·반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제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이 해당한다. 발행공시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사례다. 주요사항공시는 전환사채 발행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한 경우다.


회사 유형별로 보면 상장법인 4사, 비상장법인 101사가 조치를 받았다. 공시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상장법인이 법인수 기준 96.2%를 차지한다. 주로 소규모 법인으로 공시업무 중요성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이 맞물린 결과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14건(12.1%)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가 내려졌다. 증권발행제한은 상장폐지됐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법인이 받는 조치다. 나머지 102건(87.9%)은 경고 등 경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한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을 2년 내 4회 이상 반복할 경우 경조치에서 과징금으로 가중조치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올해는 투자자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사례, 유의사항 등을 업계에 안내·교육해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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