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에서 중립 지키려는 취지로 해석돼
현대자동차 측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의 임시주주총회에 불참했다. 최윤범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됐지만 이번 주총에서는 중립을 표명한 셈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 불참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참한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불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기준 고려아연 지분 5.76%를 갖고 있다. 이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 측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의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총 34.35%다. 현대차 지분 5.76%가 빠지면 28.59%에 그친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 ·MBK파트너스의 지분 중 영풍 지분 25%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임시주총을 진행했다. 전날 영풍 지분 10.33%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보유하면서 '상호주' 관계를 형성, 영풍과 고려아연이 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상법상 ‘상호주 제한’ 제도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통해 MBK·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 40%가량 중 영풍 보유 지분 약 25%의 의결권을 봉쇄한다는 전략이다.
MBK·영풍 측은 즉각 반발했다. 상호주 제한은 국내법인이면서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호주에 설립된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인 SMC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려아연 측은 기존 의안을 그대로 적용해 주총을 속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