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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이재용 2심 무죄' 삼성전자, 4%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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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튿날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세다.


4일 오전 9시26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100원(4.12%) 오른 5만3100원에 거래됐다.


전날 이 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부당합병, 회계부정과 관련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회계부정 역시 재무제표 처리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2017년 3월9일 ‘청와대 삼성물산 합병개입 의혹’ 1심 공판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향후 대규모 투자 및 인수합병(M&A) 관련 작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남았지만, 이 회장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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