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조치 결과 분석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의 회계 처리 위반 결정을 내리자 최대주주인 영풍 과 MBK파트너스가 회사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려아연 회계기준 위반 조치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려아연이 2022년 미국 이그니오홀딩스를 인수할 때 기업 가치를 두 배 가까이 부풀려 고가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 의결 내용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22년 말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이그니오홀딩스 관련 영업권 3234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36억원의 회수 불가능한 손실(손상차손)을 인식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이 이그니오홀딩스를 인수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인수대가의 상당 부분에 대한 가치 훼손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증선위가 판단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인수 첫해 결산 시점에 이미 영업권의 절반 이상이 손상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손상이 지속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900억원 규모의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바라봤다. 고려아연은 2022년 이그니오홀딩스 기존 주주 지분 인수를 위해 3749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이그니오홀딩스는 적자 상태였으며 순자산은 515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인수대금 대부분은 영업권으로 구성됐다.
영풍·MBK는 "기업을 인수한 당해연도에 대규모 영업권 손상이 일어나는 건 시장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증선위의 지적은 사실상 고려아연이 두 배 가까운 고가에 이그니오홀딩스를 인수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증선위 조치 및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청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사내이사 등 고려아연 경영진이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첫해 결산 시점부터 발생한 거액의 부실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수년간 누락해 온 경위 등에 대해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규제당국이 이그니오홀딩스 고가 인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도 투명한 내부 감사 및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배임이나 횡령 등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