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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견 전 회장·김성곤 전 대표, 휴마시스 주주 A씨 무고·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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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견 전 휴마시스 회장과 김성곤 전 대표 측이 휴마시스 주주 A씨를 무고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소인 측은 A씨가 휴마시스의 해외 광물사업과 관련해 "실체가 없는 사업", "광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휴마시스는 2024년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광물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이후 짐바브웨 현지 법인을 통해 리튬 광업권 등록증을 취득하고 환경영향평가 승인도 완료했다. 또한 해당 광구에서 지표조사와 자력탐사, 트렌치 탐사, RC 시추탐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A씨가 '실체 없는 해외 광물사업', '박스권 주가 관리', '공매도 관여', '주주명부 고의 누락'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횡령과 배임 혐의 고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한 범죄가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 관계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가 통화 녹음파일 등을 클라우드에 올린 뒤 제3자와 언론 관계자들에게 공유한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고소장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주주의 정당한 감시와 문제 제기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음성 녹음파일을 외부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고소를 통해 A씨가 제기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음파일의 외부 공유 경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여부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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