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증권 은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과 관련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에 대해 현대차증권과의 소송이 마무리됐다.
LS증권은 15일 공시를 통해 현대차증권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결정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피고인 LS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공동으로 245억6410만9천590원과 이에 대한 2018년 11월 9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는 연 5%, 이후 지급 완료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LS증권은 "당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피고 간 협의된 분담 비율에 따른 일부 금액"이라고 말했다.
앞서 CERCG 관련 ABCP 투자자인 현대차증권은 지난 2018년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LS증권(당시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