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한 것과 관련해 재항고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가 피의자 중 한명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피의자들은 임의조사권만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증거 선별을 위한 포렌식 등 과정에 투입된 것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압수물을 반환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항고는 대법원 관할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수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3월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이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 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하며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