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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누르기' 기준 나왔다…6년간 PBR 하위 상장사에 과세↑[2026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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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주가 평가기간 최대 6년6개월로 확대
생산적금융 ISA 신설…BDC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기업의 기준을 확정했다. 최근 6년간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인 코스피 상장사, 하위 10%인 코스닥 상장사 등이 그 대상이다.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기존보다 과세 기준이 최소 30% 높아져,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주가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을 비롯해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 자기주식 과세체계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상장기업들의 고의적인 주가누르기 행태를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 손질 부분이다. 정부는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보기로 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중복상장, EB 발행 등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최근 3년간 주가가 30% 이상 하락한 기업도 대상에 포함했다.


주가누르기 기업으로 분류되면 상속·증여세 산정을 위한 평가방식이 강화돼, 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은 상속·증여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개편안은 최대 6년6개월까지 평가기간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저PBR 기업의 경우 '최근 6개월 전~6년6개월간 평균 주가' 또는 '현행 기준의 1.3배'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다. 기업가치 훼손 행위로 주가가 급락한 기업은 '최근 6개월~3년간 평균 주가'가 적용된다.


그간 현행 제도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앞둔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등 기업가치 제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이러한 유인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주가누르기 대상 여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납세자가 기업가치 저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주가 누르기 추정 기업 규모를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7.5%인 최대 2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주가누르기 기업을 추정하는 방식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기업이 실제 주가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역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PBR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면서 "주가를 누르지 않아도 누르는 상태로 보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입증해야 하는 기업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가장 높기에 이러한 (주가누르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율을 낮추고 기업을 살리는 게 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투자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BDC 등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되며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는 납입금의 10%를 추가로 소득 공제받을 수도 있다. 기존 일반 ISA 역시 투자기간을 총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BDC 세제지원방안도 포함됐다. BDC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상장 전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형태의 투자기구다. 정부는 2029년까지 BDC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납입금 연 1억원 한도로 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정 상법에 맞춰 자기주식 과세체계도 손질한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자본거래로 보고 의제배당 과세를 제외하는 등 상법과 세법 간 정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정에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으로 자기주식이 됐다가 소각되는 경우에도 세금 납부를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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