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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반도체, 제너셈 특허침해 소송 대법원 최종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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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반도체 장비 개발업체 한미반도체 가 제너셈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제너셈이 한미반도체 대표 제품인 ‘비전 플레이스먼트 (Vision Placement)’ 장비의 핵심 특허 기술 무단 사용을 인정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라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웨이퍼에서 절단한 반도체 패키지를 세척, 건조, 검사, 선별, 그리고 적재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생산 필수 장비다. 한미반도체 제품이 세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미반도체 는 제너셈의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핵심기술 특허침해 소송과 별도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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