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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이마트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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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오전 9시 25분 이마트는 전 거래일보다 7.63%(7900원) 오른 11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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