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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간편하게”…대신증권,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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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이 복잡한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해 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22일 대신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양도세 부과 대상 고객에게는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안내를 받은 고객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여러 개의 대신증권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라도 한 개 계좌를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해야 하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가 대상이다.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고객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관리를 돕는 다양한 세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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