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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문사 문서 제출 법원 명령, 경영권 방어 적법성 본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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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려아연·액트 관련 서류 제출 명령
영풍·MBK "경영권 방어 동원 확인 필요"

썝蹂몃낫湲 지난 3월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 52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법원이 고려아연 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간 맺은 자문 계약과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두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과 MBK파트너스 측은 법원이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적법한지 확인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26일 영풍·MBK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관련해 고려아연에 액트 운영사 컨두잇 관련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고려아연에 컨두잇과 체결한 자문계약서, 컨두잇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제안서·경과보고서·회의록·의견서 등 자료, 그리고 고려아연이 컨두잇에 지급한 자금 내역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영풍·MBK 측은 컨두잇이 단순 외부 자문사가 아니라,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경영권 방어수단의 형성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측은 "이번 법원 명령의 핵심은 컨두잇이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이어진 순환지분출자 구조 및 상호주 외관 형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정당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며 "고려아연 회사 자금으로 수행된 자문이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경영권 방어수단 설계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자금과 조직은 특정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2025년 정기주총 전후로 진행된 의결권 제한,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 외부 자문계약 및 자금 집행의 실체가 법원 절차 안에서 차분하고 엄정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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