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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엔엠, 296억원 세무부과 재조사서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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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오늘이엔엠 이 약 1104억원 규모의 세무 리스크 가운데 첫 번째 부과 처분에 대해 전액 취소 결정을 받으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늘이엔엠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한 2019~2023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1차 부과 처분 약 296억원에 대해 재조사 결과 원처분 취소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세무당국은 지난해 오늘이엔엠의 2018~2023년 여행사업 매출·매입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을 합쳐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110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취소된 1차 부과액은 약 296억원이다. 오늘이엔엠은 지난해 반기보고서에 세무 관련 충당부채 약 541억원을 반영하는 등 거액의 세금 추징 가능성이 장기간 기업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취소 처분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결과다. 오늘이엔엠은 지난 6월8일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1차 부과분과 3차 부과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한 1차 부과분에 대해 원처분 취소라는 결과를 받은 것이다.


남은 세무 리스크는 약 808억원 규모다. 2차 부과분인 남대문세무서의 약 301억원과 3차 부과분인 영등포세무서의 약 507억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1차 부과분 취소가 나머지 세무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차 부과분은 현재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1차 부과분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거래 구조와 관련된 쟁점을 다투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1차 부과 처분이 취소된 핵심 논리가 향후 2차 부과분의 사법 절차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차 부과분에 대해서도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등포세무서가 부과한 약 507억원 역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대상에 포함돼 있다.


회사 측은 잇따른 세무 처분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재무제표와 기업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세무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미 반영한 충당부채의 향후 회계처리와 실제 세금 납부 부담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재무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오늘이엔엠 경영진은 "이번 재조사를 통한 1차 조사4국의 취소 처분은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세무 리스크를 털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첫 단추"라며 "1차 취소 처분의 여세를 몰아 2차 및 3차 잔여 세무 이슈 또한 순차적으로 조기 종결짓고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확실하게 재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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