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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증권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출시전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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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첫 청약 돌입
사전 알림 및 청약 이벤트 실시

NH투자증권 은 9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를 출시하고, 이에 앞서 사전 청약 알림 및 청약 고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상품 출시에 앞서 청약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 청약 알림 이벤트'와 출시 후 실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이벤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상 상품은 개인투자용국채 10년물과 20년물이다.


먼저 이날부터 9월8일까지 NH투자증권 DC·IRP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사전 청약 알림을 신청하면, 개인투자용국채의 세부 일정 및 주요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알림을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을 지급한다.


이어 9월9일부터 11월30일까지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를 100만원 이상 청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 800명에게 투썸플레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 2장을 증정한다.


NH투자증권이 선보이는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고 국가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율에 연 복리가 적용돼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가 일괄 지급된다.


특히 퇴직연금 계좌(DC·IRP)를 통해 운용할 경우,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 시점까지 이연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등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국가 보장의 안정성과 장기 복리 효과를 동시에 갖춰, 기존 원리금 보장형 예금 위주로 퇴직연금을 운용해 온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중도환매는 매입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13개월 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이나 중도인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신청 가능하다. 단, 중도환매 시에는 가산금리와 연 복리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의 9월 첫 청약 기간은 9월 9일부터 15일까지다. 정환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본부장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가가 원리금을 보장하면서 만기 보유 시 연 복리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장기 노후 자산 운용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전 청약 알림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이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보다 체계적인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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