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 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은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솔리다임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된다는 금감원장의 판단에 동의하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라고 답했다.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지난 19일 정무위 금감원 국감 때 솔리다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 SK스퀘어 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 8월 중복상장 관련해서 원칙 금지 예외 인정 가이드를 만들었고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5대 의무는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주주 영향평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이사회 찬반 결의, 공시 등 주주충실의무 등이다.
다만 솔리다임에 대한 중복상장 규제 적용 범위와 국내 증권 신고 의무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상장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